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7/2016 3:21:28 PM 페널티는 최고 25%까지 나오고 이자는 계속 늘어 납니다.세금납부를 분할하여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차압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형편이 어려우면 세금을 조정하도록 해 볼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13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