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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191****
조회3,986 공감0 작성일3/28/2016 5:27:45 PM
사무엘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제 언니께서 20년전에 집을 사셨고 집을 산이후 10년을 살았고 6년을 렌트를 주었고 4년전부터 다시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집을 매매하려 하나는데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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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세를 주었던 6년 동안 감가 상각도 안내어도 된다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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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6 8:49:27 PM
감가상각이 안되었다고해서 렌트가 부정되는것은 아니지만 지난 4년간 세금보고 주소가 거주지로 일치한다면 2년거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IRC121 규정은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기간동안 소유했고 거주했다면 양도세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이며 양도세 25만/50만불의 계산은 Base amount(Purchasing amount)를 Sales Amount에서 뺀 금액으로 산출되며 정확한 데이타가 제시된후에 특별 케이스에대한 답변을 줄수있는 것입니다. 감각상각을 안내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은 질문이 안되며 특수한 케이스에대한 답변을 데이타없이 할수는 없습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6 12:24:36 PM
감가상각 공제를 받은 부분은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세법 121(d)(6)조 규정)

감가상각을 받았어야 하는데 소득보고를 누락하거나 공제를 누락해서 감가상각을 받지않은 경우도 감가상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만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세법 1016(a)(2)조 규정)

2008월12월31일이후 주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 (기간 비율로 계산)은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세법 121(b)(5)조 규정)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191****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8:56:44 PM
6년동안 렌트를 주었을때 감가상각처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상관없이 최근 4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건지요?
4**ki****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8:12:52 AM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을 주셨으나 여전히 알송달송? 하지요.
복잡한 예외가 있는 경우는 명쾌하게 (2+2=4) 같는 답이 아니가 싶네요.
2년이상 살면 집으로는 당연히 혜택 받지요. (하지만 감가삼각으로 혜택받은 경우를 생각하면 복잡)
감가삼각의 혜택은 세금을 유예받은 것이기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
만일 3채의 집이 있어서 27.5년씩 세를 주다가 그것을 팔기전에 각각 2년씩 살았다면, 감가삼각 받은 수 십 만물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 IRS가 그리 바보는 아닐 듯합니만?
d**ky71****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8:54:08 AM
양도세면제 거주/소유기간 자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싱글/부부공동일경우 집 팔고 남은 이익금의 25만/50만 면세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질문자는 6년간 렌트를주면서 감가상각을 받아 미리 세금유예 혜택을 받은것이므로 이 감가상각부분은 건물을 팔경우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숫자적으로보면 집 구매가 10만이고 팔은가격이 60만이다 50만 이익이 발생 면세가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감가상각을 받은것이 20만이다 그러면 총 양도세에 해당되는금액이 70만이되어 50만은 면세 20만은 양도세를 내게 되겟지요. 세금보고자의 환경에 따라 변수가 있겠으나 쉽게 이해하고자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9:58:08 AM
6년동안 감가상각을 하셨으면 집을 구매하신가격이 감가상각을 하신만큼 빠진금액이 구매가격이 되며 거기에서 해당되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40만불에 집을 사셨는데 6년동안에 감가상각을 $10만 하셨다면 주택 구매가격이 $30만불 정도로 계산을 해서 판가격에서 $30만불을 빼면 나머지가 양도소득으로 잡히게 되는겁니다.
**191****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10:27:33 AM
복잡한 세무관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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