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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Refund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5****
조회2,504 공감0 작성일3/28/2016 2:22:48 AM
안녕하세요. Tax Filing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우선 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2011년에 미국에F1 비자로 입국해서2015년에OPT로 일을 하고2015년4월에 결혼해2016년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랑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나와있는Taxact나TurboTax 같은 걸로Electric Filing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Form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040N Form을 써나 하나요? 어떤Form을 써야 하나요? 그리고2015년까지는 딱5년차라Non-Resident인가요 아니면Resident로 간주가 되는 건가요? 이번이 세금보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Taxact나Turbo Tax에서 세금보고를 남편이라 같이할때 거기에1040N 옵션이 있던데 그걸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건지요? 초보자에게 잘 아시는 분이 답변좀 주세요!! 감사합니다.참고로 남편은 시민권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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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6 10:05:07 AM
1. 1040NR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form 1040 - married jointly을 보고하세요. 예를들면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해외에 사는 외국인도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는 2015년 12월 31일 날짜로 시민권 배우자와 부부이십니다.

2.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올해는 근처에서 서비스 받으시고 내년부터는 참고하여 따라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3. 터보택스 등으로 efile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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