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4 12:22:35 PM 이름 중에서 first name 과 last name이 정확해야 이파일링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세금보고 서류가 reject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려면 소셜카드에 나오는first name 과 last name을 사용하고 미들네임은 이니셜만 적는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