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4 11:29:43 AM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p**bul**** 님 답변 답변일 3/20/2014 10:39:26 PM 절대 안 됩니다!!! IRS Audit (회계감사) 받슴다! 몇 푼 더 건지려다, 패가망신 하십니다.근데, 경희대가 CPA 랑 무슨 상관이지~?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