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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세/유산세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New****
조회7,518 공감0 작성일1/16/2014 2:40:3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사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미국 상속/유산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질문을 올립니다.

Q1.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면 미국에서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하지만 그래도 보고는 해야 하는지요? (원래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내는것이고 상속세는 정부도 주도 걷지 않는다고 나왔인던데)

Q2. 한국에서 낸 상속세는 세금 보고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Q3. 제가 시민권라도, 아버님이 한국국적 소유자셨기에 한국에 상속세금을 내야하는것이고 들었는데, 만약 상속하시는 분이 영주권자라도 마찬가지인지요?

성의있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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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3:00:26 PM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Q1: 미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미국에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일년에 10만달러가 넘을 경우,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십니다.

Q2: Q1에 설명했는이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혹시, 소득신고시 (Income Tax) 혜택이 없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세는 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택스는 State, Local, Foreign income tax와 재산세 입니다.

Q3: 증여자가 영주권자라면, 미국에서 증여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경우는 시민권/영주권자라면 미국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5:30:07 PM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상으로
질문하신분이 미국에 상속받은 내용만 3520 에 4월15일까지($100,000 이상인 경우만) 상속받은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세금과 관계없음)

한국의 상속세의 계산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라면 상속당시는 거주지를 판정하여 납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소득의 납세이나 상속과 증여의 납세자의 판정은
기 기중이 다릅니다 한국에 오래 계셨다면 비록 영주권자라도
미국의 상속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납세의무에 해당 되더라도 $5,340,000( 2013년 $5,250,000)까지는
신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평생 증여상속 면제액)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b**eNew****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8:52:25 AM
성의 있는 답변에 두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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