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첫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조회1,764 공감0 작성일1/15/2014 12:26:09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 받은후 첫 세금보고를 합니다. 아이들 학비관련하여 1099T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1099T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지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4 2:03:36 PM
자격이 되는 교육기관은 학생에게서 받은 학비에 대하여 1098T를 발행하여 학생에게 보내줍니다. 또 IRS에도 별도로 보고합니다. 학교에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줄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학생이나 부모는 이 서류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여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최고 $2,500까지 청구하여 세금을 줄이게 되며,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최고 $1,000까지 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jh****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4:33:25 PM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