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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한 판매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
조회2,010 공감0 작성일1/15/2014 12:33:30 AM
가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한 판매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매자가 타주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고
가주내에 사는 구매자인 경우에만 판매세가 적용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만약
가주내에서도 구매자가 LA, OC 샌디에고 등등 각기 다를때
판매세는 온라인사업체가 등록된 시의 판매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구매자가 사는 시에 적용되는 판매세율을 각각 적용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낙 적은 금액을 판매하고 보니 직접 세일즈텍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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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4 10:19:24 AM
판매세는 온라인사업체가 등록된 시의 판매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on****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8:44:20 PM
감사합니다. 온라인사업체가 가주안에 있으니. 타주로 판매한 것은 판매세 내지 않아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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