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구입시 자녀와 공동명의할 때 증여세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mt****
조회9,936 공감0 작성일1/13/2014 10:58:05 PM
새 집을 구입하려하는데, 제가 50% downpay(약 20만불) 하고, 6년째 직장생활하고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면서 자녀가 나머지 50%를 mortgage pay하려고 합니다.
이 때 downpay한 20만불 중 10만 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자녀가 직장생활한 동안에 10만불이상 소득이 있었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내야 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게 되나요?
답신 감사드립니다.
Jay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5:45:32 PM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지분율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60%,자녀분은 40%(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없이 공동등기 하면 같은 비율로 봅니다.
질문 내용상 등기하면서 50%:50% 이므로 downpay도 각각50%의 출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100,000의 중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염려는 할 필요가 법상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자가 일평생 $5,340,000( 2013년 $5,250,000)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시고 증여세 신고서만 제출하세요
나중에 Morrtgage pay에 따른 문제는 나중문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