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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자녀의 장학금의 세금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3,710 공감0 작성일1/13/2014 9:05:51 PM
안녕하십니까? 제 아이가 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일년14000불정도)
작년에는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소득세신고대상이라고 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 장학금이 Taxable Income이 맞는지?
FAFSA 신청시 학생의 수입에 이 장학금을 적어야 하는 건지에 관해
전문가분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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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avid J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4 9:10:17 AM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가정한다면 비과세 non taxable Income 입니다.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고
•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한다.


단 다음과 같은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그러나 인컴이 있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2:34:48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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