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땅에 대한 융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joint tenancy 형태로 제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융자에 대한 세금은 누구이름으로 해야합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융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융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714-735-8474) 또는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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