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사실 때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기만 하면 주택융자를 받기위한 다운페이먼트를 gift money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베스터 프로퍼티는 기프트머니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집을 사는 buyer 계좌로 송금하실때도 한국에 송금하는 계좌의 잔고 증명과 송금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돈의 출처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한국내에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3개월 정도 잔고를 유지하고 있던 돈은 별도의 증빙없이 gift로 미국내에 송금하여 주택구입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제 3자에게 송금을 받아 집을 사실때는 최소 2개월 전에 송금을 받으시고 집을 사시면 별도의 증빙없이 송금 받은 돈과 주택융자로 집을 사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Richard Park (Jung S Park)
- Direct: (213) 800-1922
- Fax: 213-389-8588
- E-mail: jsp6188@gmail.com
- NMLS# 422523 (Broker 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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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주택융자 컬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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