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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점수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wnnew****
조회3,986 공감0 작성일3/25/2016 6:54:10 PM
도움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번달에 집을 알아보면서 크레딧을 몇년만에 띄어보았는데요.
이제껏 20년 미국살면서 단한번도 late payment를 한적없어서 엑설런트인줄 알았어요.
4년전에 이혼하면서 집.은행잔고.카드발란스.등등 전부 정리하였는데 상대방쪽에 가지고 있는 크레딧카드에 제이름이 넣어 사용가능하게 했다해도 카드사용시에 제 크레딧점수가 올라가거나 도움이 되지않다고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그카드의 주인이 돈을 갚지않아 2015/08에 charged off가 되면서 저의 크레딧이 완전 망가졌읍니다.
2014년에 한번 크레딧뽑을때도 안그랬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요?
이런 너무 어의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혼할당시 카드주인이 카드회사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답을 들었다고는 하네요.
지금에서 제가 크레딧복구를 위해 할수있는것이 무엇인지 큰도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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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2:53:32 PM
이혼을 하셨더라도, Joint Account는 이혼하고는 상관없이 각각 100%씩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배우자와 정확한 합의를 따로 하셔서 빚을 해결 을 하시는 방법을 사전에 취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부분이 되지 않아서 벌서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거라면, 지금이라도 해결해서 다시 크레딧을 회복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혹시라도 전 배우자의 카드 에 이름만 올린 상황이라면 (authorized user) dispute을 통해서 삭제가 가능 하십니다. 추가 카드 사용자는 빚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됩니다. 리포트를 뽑아서 joint account인지 아니면 authorized user account 인지를 확인 하셔서 올바른 해결 방법을 확인 하고 크레딧을 회복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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