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단 Work Permit 으로 일을 시작하면 H-1B 신분은 종료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에는 H-1B 의 잔여기간에 대해서 H-1B 로 되돌아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