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을 별도의 영지로 간주가 되어서 45일 특별 체류가 허용이 되지만, 안전하게 90일짜리 무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