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며, 2차 심사대로 가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