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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 계약과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ot****
조회1,729 공감0 작성일3/11/2018 8:43:30 A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저에게 PERM 이후에
I-140 부터의 비용을 다 부담해야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서류비, 변호사비 등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영주권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1.의무 근무기간
영주권 준비 시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3년 계약을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주변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을 다 지불하며 1년정도 요구 하는경우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3년정도 요구한다는 걸 들어 본 적도 없고,
제가 비용의 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지금 사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나서
나중에 제가 이것을 파기하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영주권 승인후 이직
영주권을 승인 받은 뒤에 1-2달 후 바로 이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해 보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 최소 6개월은 해야 한다는 의견,
일찍 이직 할 시에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 소송을 건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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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8 9:26:53 AM
안녕하세요

1)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고용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2)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1년정도는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9:18:08 AM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 그만 두셔도 됩니다. 가령 해고를 당하던지.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만 두시면 시민권 신청 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수령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근무 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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