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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F-1, I-20, 신분문제 타주에서의 거주 문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alsd****
조회1,076 공감0 작성일6/2/2010 11:14:40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학생비자로 어학연수 중인 학생입니다.

제 비자와 I-20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출석과 성적을 잘 유지 해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구요. 그런데 기회가 생겨서 타주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르면 일하게 될거같은데요!

학원에 출석을 안해도 I-20와 비자가 유지가 된다면 타 주에서의 6개월 거주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권상 기록이라든지 그런걸로 인해 공항에서

제재를 당해서 신분상의 문제까지 간다든지 그런문제 말입니다.

I-20와 비자가 유지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것인지요??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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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6/3/2010 9:38:49 AM
출석을 안한다면 불법입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학원에 확인한다거나 타주에서 신분학인을 하여 걸린다면 불법체류등으로 추방될수 있고 추방되면 미국에 못 들어올겁니다. 요즘 어학원에 등록하고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일정금액의 돈을 내고 출석한것으로 해서 이민국에서 추방시킨 경우가 얼마전에 있었는데 앞으로 더 엄격하게 검열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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