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비자 F-1, I-20, 신분문제 타주에서의 거주 문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a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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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010 11:14:40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학생비자로 어학연수 중인 학생입니다.
제 비자와 I-20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출석과 성적을 잘 유지 해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구요. 그런데 기회가 생겨서 타주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르면 일하게 될거같은데요!
학원에 출석을 안해도 I-20와 비자가 유지가 된다면 타 주에서의 6개월 거주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권상 기록이라든지 그런걸로 인해 공항에서
제재를 당해서 신분상의 문제까지 간다든지 그런문제 말입니다.
I-20와 비자가 유지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것인지요??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