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광 비자로 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
지역Virginia
아이디s**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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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4/2010 9:10:24 PM
안녕하십니까 !
몇년전 관광 비자로 입국을 했고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을 했으며
그 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학교를 다녔읍니다.
그러던 중 영주권자인 부모님께서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초청이민 신청을 했는데...
얼마전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 통지서를 빋았읍니다.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우선 일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부터 입니까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