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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 비자로 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

지역Virginia 아이디s**pe****
조회3,557 공감0 작성일5/24/2010 9:10:24 PM
안녕하십니까 !

몇년전 관광 비자로 입국을 했고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을 했으며
그 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학교를 다녔읍니다.

그러던 중 영주권자인 부모님께서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초청이민 신청을 했는데...

얼마전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 통지서를 빋았읍니다.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우선 일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부터 입니까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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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0 10:20:05 PM
노동허가는 우선 순위일자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제 가족 2순위 B는 2002년 11월 15일까지 문호가 열려있으니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신분을 잘 유지하시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초청을 하신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가족 1순위로 약 2년 정도 앞당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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