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4/2010 9:50:46 AM 약혼자 비자는 단수비자라서 재사용 하실 수 없구요, 이론상 무비자 입국을 신청해 볼 수도 있지만, 상황 엄청 꼬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문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하는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후 다녀오시면 안전합니다. 도움되시길...
n****s**** 님 답변 답변일 5/24/2010 9:11:46 AM <약혼비자>1).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2) 결혼 이전에 다시 출국할 경우 - 다른 비자가 없는 한, 다시 입국하지 못합니다. K1 Visa 는 1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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