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를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실수있기때문에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가능하고, 6개월안밖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info@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