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7 8:32:21 PM 안녕하세요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서류를 원고측 변호인에게 Return 하시면서, 피고측이 다른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ichoonk**** 님 답변 답변일 10/28/2017 9:19:12 PM 그냥 return 하세요.어차피 계속 피하면 궐석재판에서 재판으로 judgement 이 다시 올거예요본인이 아니기에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50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8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