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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장기체류 미시민권자의 법원 배심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sijo****
조회3,255 공감0 작성일7/20/2017 6:47:51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약 5년째 한국에 장기 채류중입니다.
그 사이 약 1개월씩 3~4차례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없을때 제 주소지로 해둔 누이집으로 법원 배심원 출두서가 여러차례 왔었나 봅니다.
그럴때마다 미국에 있는 제아들이 법원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한국에 체류중이어서 배심원을 할수가 없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행기표나 여권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겠다라고 법원과 통화하는등, 매번 조치를 취해 왔었는데, 며칠전에는 법원에서1,500달러 벌금을 내라고 편지가 왔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들이 법원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벌금을 내던지 아니면 배심원 출두하면 벌금을 안내게 될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제가 지금 배심원 출두를 이유로 미국에 갈 형편이 못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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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20/2017 10:18:22 PM
한국에 장기체류중.. 배심원 출석 통보를 받았을때는
배심원 통보서 + 여권을 가지고 서울미국대사관에 가서
한국 체류 중 임을 증명하는 영사의 싸인을 받아
우체국 직인이 찍힌 속달우편으로 미국 해당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만약. 이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500벌금이 부과되며. 기한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판사의 명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되므로
벌금은 기한내에 내야합니다.

미국법은
판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7/21/2017 12:22:12 AM
진짜 요게 바로 문제애요. .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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