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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elony 기소중지자가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2**ourscal****
조회7,843 공감0 작성일7/20/2017 9:53:53 AM
14년전 2003년에 타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체포됬을때에 폐렴이 심해져서 폐결핵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먹고잇는 도중에 재판에 출석을 못해서 지금은 Bench Warrant 이란 죄명이 붙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지금은 소셜연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서 이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려고하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가 되있을거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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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1/2017 9:51:40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해당 케이스를 다시 여셔서 Bench Warrant 를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재입국시나 한국에 입국시 해당 사실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7 8:24:10 A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천망회회(天網恢恢)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성긴 듯하지만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당장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마다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돼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답을 하는 저도 하늘의 그물을 벗어날 순 없지요.

14년 전에 저지른 죄 때문에 질문하신 분도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도 정확히 모르면서 죄를 졌다고 단정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잘못이 없었다면 재판에 출석 못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벤치영장(bench warrant)은 법원에 출석해야 할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발부됩니다. “벤치영장”이 죄명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께 해당하는 죄명은 아마 가정폭력일 테고, 벤치영장은 체포해 오라는 체포영장입니다. “가정폭력”은 초범인 경우 대체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재차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중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다른 주로 이주해간 이유 중 하나는 벤치영장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무처는 CBP라고 합니다. CBP 전산시스템엔 체포영장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범죄, 그리고 보석 중에 도주한 사람들에 관해선 체포영장 내용이 잘 관리됩니다. 하지만, 경범죄, 벤치영장 등에 관해선 그렇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출국은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나, 미국 재입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십 년이면 산천도 변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한국에 간다고 해도,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는 그런 고향이 아니요, 그런 고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돌아 온다며 떠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출국 전에 자수해서 영장을 취하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7 6:24:39 PM
별거 아닙니다.
그냥 출국하셔도 됩니다.
한국법은 미국법과 다르고
한국국가기관은 미국국가기관과 다릅니다.
bench warrant 라는 죄명은 없어요. 판사의 영장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귀하가 아실 겁니다.
이런 것으로 출국금지를 한국은 안합니다.
미 연방이 그런 것을 하는지, 아니면 각 주가 그런 것을 하는지은 귀하가 당사자인 법원이 주법원인지 연방법원인지, 어느 주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알고 싶으시면 귀하의 영장내용이 뭔지는 귀하가 아실 것이니 적절히 판단하세요.
사소한 것(법정내의 질서유지 위반)정도로 다른 변호사들이 위협을 주는 정도로는 처벌안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7/20/2017 12:11:28 PM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Bench Warrant 를 해결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영장이 유효한이상 사법기관에 체포될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 수속도중 체포될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한국 도착시 한국 사법당국에서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 했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협약이 있다는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번거웁더라도 해결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해결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미국 재입국시 100% 체포 됩니다.) 참고로 bench warrant 란 죄명이 아니고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이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7/20/2017 5:37:57 PM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공항에서 출국에서 체포되실수있습니다.
그당시의 의사진단서및 치료내지 진료 기록서를 준비하시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셔서 해결하시고 나가시는것이 현명하시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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