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부 감사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r**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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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6/2010 6:10:06 AM
뉴욕에 있는 건축회사인데요,
뉴져지에서 일할때 노동부 조사관이 현장으로 들어와서 회사와 종업원들의 information 을 받아갔습니다.
그 뒤로 한달정도 있다가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라고 하길래 열가지 정도 되는 서류들을 보냈습니다,(wage statement,bank statement,contractor agreement,worker's com certificate, tax form..등등)
그리고 한달정도 지나 충분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벌금이 계산되서 나왔더군요.
(1500불)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얼마전 다른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일했을 당시 뉴져지 종업원 상해보헙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내야되는 벌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보니 상당하더라구요.
(편지 보니 10 일에 5000불씩,,어떤분은 하루에 250불씩 계산된다구 하시구..)
그당시 전 뉴져지 보험은 없었습니다,,employer 등록도 안되있었구요.
나중에 벌금 나오면 조정이 가능하다구 들은적이 있는데 어느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나요. 벌금을 나눠서도 가능한지요.
힘든 경기에 산넘어 산이네요,,좋은 정보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