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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ployee training에 관하여

지역Montana 아이디m**syo****
조회1,735 공감0 작성일11/15/2010 12:05:34 PM
몬타나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ousekeeping 일이 힘들다 보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간혹 일한다고 와서 잘 하겠지하고 하루 이틀 트레이닝을 시키면 힘들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1) 이경우에 페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힘들게 트레이닝 시켰는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도움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페이를 다 해야 하나요?
아는 사람 말로는 하루 이틀은 페이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래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이제까진 다 미니멈이라도 페이를 했는데 앞으로 노우페이가 가능하다면 트레이닝전에 말을 해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도록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2) 그래도 하루 이틀 일하고 안 나온다면 페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페이첵 말고 케쉬도 가능한가요?
3) 끝으로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형편없어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화이어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트레이닝 시켜서 아니다 싶으면 언제까지 화이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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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0 12:28:40 PM
일단 일하는 업종이 http://erd.dli.mt.gov/laborstandard/prevwage/Nonconstruction%20Services%20OccupationsDefinitions.asp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셔야합니다.
그 다음에 http://erd.dli.mt.gov/laborstandard/wagehrlaws.asp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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