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doesn't matter that you are illegal. You can set up a corporation and own 50%, in which case you will be protected. Seek an attorney's advice on setting it up.
회원 답변글
b**jus****님 답변답변일11/15/2010 12:08:20 AM
해딩 카운티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요구 하지만 신분상에 제약을 받지않고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서류의 내용이 달라질수 있지만 사업을 하기위한 장소의 주소를 알아여 하며 여권만을 지참해도 안내를 받아서 2~3주 후에는 사업장 주소 또는 연락처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 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은 사업을 하시려면 앞으로도 회계사 분들과 만나야 하므로 가까운 회계사님 이나 변호사님들에게 문의 하세요 참고로 상호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등 간단한 업무는 회계사님들도 하지만 중앙일보사 에서도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압니다
f**dpr******님 답변답변일11/15/2010 8:56:13 AM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건 남의 일이기 때문인데 , 만약에 가계에 문제가 생겨 경찰이나 이민국직원이 서류가 필요할때 뭐라고 할것이며 ,또한 지금은 개인의 I D 만 있으면 모든걸 알수있도록 돼있어 , 조사를 받는다고할경우 풀려나지못하고 바로 외국인 수용소로보내지고 거기서 판사의 결정이 나는데로 곳바로 강제 추방됌니다 가계를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거죠 바보짖은 않하는게 좋읍니다 , 막말로 뭐가 좋와서 불체로 있으면서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우선 합법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만들고해도 늦지않읍니다
p**rickcha****님 답변답변일11/15/2010 9:07:30 AM
하는것이야 좋죠. 사기사업만 아니면요,(형사범), 전 조심하라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파트너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투자규모가 커서 나중에 분배에 문제가 있을때 파트너가 약점으로 걸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불체자라 신고하고 추방 당하고 한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질질 끌다가 포기하더라고요.
s**ette****님 답변답변일11/15/2010 11:01:43 AM
절대로 하지마세요
만약 E-2 visa로 해서 정식으로 신분을 살려서 사업을 하려면 몰라도 예전 비지니스 하신분은 옛날얘기에요 종업원도 불법취업했다가 원수지면 이민국에 신고해서 강제추방당하는게 요새얘기에요
하물며 비지니스는 여러가지 경혐+신분인데 절대 불가!!! (합법적인 거주자도 사업때문에 뻥뻥-요새는 걸핏하면 sue들어와서 점점 각박)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소셜시큐리티번호있어도 사용 불가한 번호에요 (No working permit, or expire)
미국에서는 돈이 상대방들어가면 변호사비 무서워서 돈못받아냅니다
daw****님 답변답변일11/15/2010 11:23:38 AM
절대 절대 하지 마십시요. 불체자라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 만큼은 하지 마십시요.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믿을만한 cpa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사업 길잡이를 해 줄 겁니다. 동업은 절대 않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돈 잃고 친구 잃습니다. 하지 마십시요.
b**ce722****님 답변답변일11/16/2010 1:35:43 AM
추방시에 재산 압류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업이라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신중하세요
1**tticoa****님 답변답변일11/16/2010 6:07:34 PM
님, 해도 괜찬다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분문제 부터 해결 하십시요. 미국은 절대로 불체해가며 살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돈이 남아돌아 투자금 다 날려도 된다면 하십시요.
n**otiateleas****님 답변답변일1/12/2011 3:59:10 PM
창업 하실때 리스 계약 협상가를 이용하세요. Tenant에게는 무료 서비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egotiateLease.com 으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