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0 3:24:24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직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시거나 스몰클레임 소송을 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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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조회 432 공감 0 NJ e**c90**** 11/4/2024 2:20: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 조회 1,441 공감 0 CA d**du**** 11/3/2024 10:43: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차압이 들어오면 필수 운영비용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조회 735 공감 0 CA l**er580**** 10/14/2024 5:37: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똑같은 일을하는 동료 월급을 알려고 하면 불법인가요? + 6 조회 3,654 공감 0 CA d**du**** 10/4/2024 5:56: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