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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상금 혹은 위로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6,892 공감0 작성일11/10/2010 1:10:06 PM
일하던 멕시칸 근로자가 손가락이 전기톱에 잘려나갔읍니다.
물론 병원비와 월급은 줄생각입니다. 고소하기전에 보상하고 십읍니다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잘렸읍니다. 오른손.입니다 얼마나 보상해야할까요?
나이는 65살입니다.오래 일해서 정도들고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고 저도 자를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자라나오는것도 아니고하니 얼마간의 보상을 하고 싶읍니다.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웍컴에 보고는 했읍니다. 웍컴에서 자동으로 보상금이 나오는지요?
비지네스 25년간 이번이 처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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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10 6:25:15 PM
There is not set value for a loss finger. The value is based on each individual. Employee would also be entitled to loss wages and for future incapacity, meaning his inability to work in the future. As such, the damage amount could be extremely high, possibly in excess of $100,000. It is best that you tender it over to your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f you do not have insurance, you should contact a lawyer and have him/her draft a settlement agreement right away for the smallest amount possible.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4:43:08 PM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는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나 혹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Workers Comp 에 맡겨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선의로 보상을해도 혹 있을수 있는 분쟁에서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와 월급도 다 workers comp 에서 받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5:31:08 PM
종업원 상해보험이나 워커스 콤이 있으면 일단 법적인 문제를 여기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일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보상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7:31:52 PM
굳캅님 말씀대로 입니다
항상 문제는 주변에서 떠드는 인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a**d****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4:55:01 PM
저도 옛날에 가드닝할때 멕시칸 일꾼이 잔디까는 기계를 잘 못만져서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일하던 개인집에서 발생했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일했는데 아버지도 뭐 어떻게 돈이 많아서 보상을 해줄수도 없고 그래서 주정부에서 하는 워크컴으로 어떻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고용주니까 주정부에서 보상해주고 아버지가 다달이 페이먼트로 워크컴을 같은 것 같습니다. 한 십년은 다달이 페이먼트로 다 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정은 어떤 지 모르나 주정부에서 하는 워크컴으로 하고 비용이 많이 나올테니 월 페이먼트로 갚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일은 한 이십년전쯤에 발생한 일이어서 지금은 주법이 바뀌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한 가드닝 같은 일등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전기톰이라고 말씀하니 기계 전기톱인지 아니면 나무 자르는 전기톱인지 모르겠네요. 또한번은 수풀 자르는 트리머로 손가락이 잘라진게 아니라 약간 다쳐서 주인이 나와서 붕대 감아주고 했는데, 글쎄요,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주정부 워크컴하고 다달이 페이먼트로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a**letigge****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8:39:49 PM
위의 쟌 오 변호사님, 한글로 답을 하실수 없으면 직원 이라도 시키세요. 엘에이 타임스에 기고 한,ㄴ것도 아니고 한국신문에 영어로 글을 이렇게 올리시면 도움이 됩니까? 한글도 못쓰시는 분이 왜 답글을 다시죠?
b**ez36****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0:46:51 PM
Fred Lee 님,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변호사님께서 귀한 시간 내어 금쪽 같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한글로 답변할 수 없으면 아예 말 도 하지 말라니....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영어가 완벽하지 못하시다면), 아는 분의 도움으로 번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든 한국어든 그 진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시키라는, 혹은 영어로 답변할 것이면 답변을 달지 말라는 등의 말씀은
그야말로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F**LBETTE****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3:22:25 AM
만약 의도적인 행위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워컴으로 끝내시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지만 다른방법은 회사문닫고 파산하고 다른곳으로 떠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것이 안타까운 우연이라고 사고라고 생각되고 사고당한 본인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계속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사고 당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 런지를~ 노동자의 소송 을 맡은 변호사들은 사고자를 병원에서 쉬고 놀게 하며 워컴이나 보험은 돈을 지불할때나 주고 난후까지 일도 못하게 감시합니다. 혹시 위장사고는 아닌지를 조사합니다. 건축은 손가락한마디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친사람이 놀고먹자꾼이 아닌 일을 하고자 하는 일꾼이라면 가족과 같이 생각해 열심히 일을시키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인이니까 정도있고 마음도 쓰는 거지 다른 족속은 정리끝내고 이미 다른곳으로 떠났습니다.
F**LBETTE****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3:36:26 AM
참고로 일을 계속하겠다면 일을 계속주시고-입과 다른 손으로도 알수있는 일도 많습니다 - 별도 개인 보상을 해주면 더 받을줄로 알고 자꾸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니 경계를 하시고 일하고자 한다면 계속 데리고 있으세요. 제가아는 남미 아이는 다쳐서 다리를 절면서도 일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실수라고 합니다. 다른 보상은 없었고 보험도 없던데요 그래도 마냥 자기 남미 보스 따라다닙니다. 보스는 열심히 일시키고 간식사주고 점심사주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난 후에 저녁사주고 그렇다고 돈도 더주지 않는데 말입니다.
6**11****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12:12:37 PM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 하여주신 많은분들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잔 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드리고 잘 참고 하겠읍니다 프래드 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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