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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밤에 아팠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31****
조회1,932 공감0 작성일11/9/2010 4:35:53 PM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게 아니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께가 결린다고 병원엘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 아픈사람이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인지 팩스를 요구해 일단 보낸 상태 입니다 이럴때 일당을 줘야 하는지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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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0 5:49:42 PM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면 상해보험에서 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상해보험 회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당은 시간당으로 페이하셨다면 일한 만큼만 페이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서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비는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면 내 주실 필요가 없죠.
회원 답변글
j**31****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9:08:36 AM
답변주신 김해원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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