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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풀캐쉬로 집을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조회6,398 공감0 작성일5/24/2011 2:37:09 PM
몇일전에 부모님(한국에 계신)이름으로 사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사는게 좋은건지 물어밨습니다.

운선 답글 감사합니다.

혹시 풀케시로 집은 산다면 나나 부모님이나 세금 혜택을 못 받는건 마찬가지인가요?
만약 부모님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저한테 주면 양도세라고하나요? 그걸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30-50만불을 한국에서 보내도 세금을 낼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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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4/2011 6:04:55 PM
Full cash로 집을 사시면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세금 혜택은 없읍니다.
가능하면 두분 이름으로 소유하시다가 부모님 이름을 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부보님이 Quit claim deed을 file (등기) 하면 아들 단독 소유로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4/2011 10:20:56 PM
전액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시 일단 선생님의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신다면 아마도 표준공제인 standardization deduction에서 재산세는 공제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는 세금 관련 혜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0만에서 50만의 자금을 한국에서 보내실 경우 부모님이 선생님께 자금을 보내시려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바로 돈을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의 은행에서 관련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님이 이 주택을 선생님께 직접 주시는 것보다 매매의 형식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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