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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퍼스트 홈 바이어 택스 크래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l**dabasco****
조회2,705 공감0 작성일5/23/2011 6:36:19 PM
2009년 6월에 집을 구입하고 $8000.00 택스 크래딧을 받았는데
2011년에 집을 팔면 tax 는 어떻게 되나요?
2년인가? 3년 동안은 집을 팔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도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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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1 8:39:07 PM
텍스 크레딧의 경우 3년간 주택구입자가 실거주를 하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하셨다면 받으신 혜택을 정부에 반환 하셔야 합니다. 거주한 기간만큼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의 금액을 반환해야만 하는지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1 8:39:07 PM
텍스 크레딧의 경우 3년간 주택구입자가 실거주를 하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하셨다면 받으신 혜택을 정부에 반환 하셔야 합니다. 거주한 기간만큼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의 금액을 반환해야만 하는지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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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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