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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립학교 입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b**as614****
조회1,375 공감0 작성일12/5/2008 11:06:08 AM
조카가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학생비자를 받아서올 형편이 안되서 여기와서 공립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있는 이모 또는 삼촌이 legal guardian 이 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기위해서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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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08 9:10:34 AM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문제에 관해서는 변호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우선 전해드립니다. Legal Guardian의 경우는 본인이 학생의 부모의 역활을 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법원에서 본인의 경제적능력을 증명해야하며 판사가 이를보고 심사 가디언 자격을 인정합니다 (동부의 경우, 서부지역도 이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음). 그러나. 상기학생의 경우는 일단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등으로 신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공부하기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legal guardian이 되신다고 해도 조카분의 신분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꼭 상담하시기르 권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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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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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 님 답변 답변일 12/5/2008 1:57:49 PM
외국인 학생은 원천적으로 공립학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서 사립학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편법을 쓰신다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조카가 공립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신이 체류신분이 없는 것도 모르고 대학진학을 하게 된다던지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아이문제라면 좀 멀리 보시고 한번 더 고려해 보세요. 형편이 안되도 꼭 미국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받게하고 싶으시다면 입양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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