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6 6:08:20 AM 외국인 소유 부동산인경우에는 Buyer는 IRS를 위하여 매매가의 10%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인 경우에는 3-1/3%의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Buyer에게 책임이 있으며 에스크로 회사가 이를 대행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36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5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