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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적은 수입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조회2,891 공감0 작성일4/6/2016 5:31:51 PM
안녕하세요
현금 알바로만 벌어서 세금을 내본적이 없고 잘 모르는데
작년에 영주권신청하고 워크퍼밋받은 후 프리랜서 일을 한번 해서 한 천불정도 체크로 받았거든요
얼마전에 그 회사에서 1099을 보내왔고요
프리랜서 관련 일로 은행어카운트를 따로를 만들었고 작년에 번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갔는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지금형편에 cpa 돈주고 쓰기도 모하고 저소득 무료세금보고라는거보니까 개인신상정보를 세금보고 도와주는사람한테 다 공개해야해서 찝찝한데..
영주권신청할때는 결혼을한상태인데 지금은 별거를 하고 이혼준비중이며 연락도 안하거든요..
남편은 직업도 수입도 없고 정부보조금 조금받으며 세금보고도 안하고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6/2016 5:44:47 PM
https://www.irs.gov/uac/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영어)
https://www.irs.gov/Korean/무료-보고-무료-연방-세금-보고 (한국어)
에 가시면,
국세청 (IRS) 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Tax 보고 안내가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도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4/6/2016 6:49:31 PM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기를 "이세상에서 틀림 이 없는것은 죽음과 세금 밖에 없다." 라고 했드시 이제 해마다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아직 이혼 성립이 되지 않아서 좀 서먹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거의 반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별로 수줍게 생각치 마시고 . 세금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 받는 사람에게 그 개인 정보를 다 물어봐야 정확히 보고를 할수 있으니 솔직히 다 알려주고 도움받으세요. 4-15까지 해야하니 올해는 도움 받으시고 내년부터는 손수 하셔도 됩니다. 아마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하시면 남편과 연락 하지 않아도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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