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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보험 상여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ir****
조회2,897 공감0 작성일4/4/2016 1:09:50 PM
전문가님,

저희 아버님께서 제앞으로 남겨두신 생명보험 상여금을 지금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10만불 정도입니다. 이를 제 은행 구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게 되면 제 수입으로 잡히어 내년 세금 보고시 제 수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제게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2명있기에 이럴경우 현재 수여받고있는 학자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생명보험 상여금을 현재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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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6 10:05:39 AM
사망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만일 중도해지 하였는데 납입금이 4만불이고 받는 돈이 5만불이라면 1만불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8 10:04:02 A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생명보험 사망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에 큰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들 학자금 혜택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보장성지수형 연금보험 같은 곳으로 돈을 옮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Phone: 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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