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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를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S**oo201****
조회2,613 공감0 작성일3/31/2016 10:12:2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아이들과 있으면서 인컵이 있어 세금을 보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영주권이 작년에 나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어떤분은 married filing joint하고 540은 nr, 어떤분은 각각의 거주지가 다르니 married filing separately, 어떤 분은 남편은 보고 넣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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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6 10:10:39 AM
1. 1040 과 540을 보고해야 합니다. married joint가 제일 유리합니다.
2. 남편의 한국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어서 보고가 누락되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벌금(세금이 아님)을 내야 합니다.
3. 잘못된 정보를 마구 들으십니다.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는 사람에게서 엉뚱한 정보를 들어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제대로 안 뒤에야 혼자서 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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