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4 6:22:41 PM 임대 소득은 Schedule E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합니다.Check로 받거나 Cash로 받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임대를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공제할수 있습니다.감가상각 (Depreciation)이 그 중에 하나로,처음 해보시는 것이라면,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67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9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