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4 1:15:56 PM 해당 세금년도에 절반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셨으면 부양가족으로 하실수 있으며부모인경우 함께 살고있지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4 7:44:59 AM 세법상 부양가족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이름은 올리수 있으나, 서류미비자 이기때문에 소셜번호가 없거나, 납세자 번호가 없다면, 납세자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를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셔야 하십니다.ITIN을 신청할때, 여권 원본, 연방사회보장국 에서 발급한 Denial Letter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3**468****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1:25:56 PM 감사드립니다.그런데 저희엄마가 현재 불체자 입니다.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