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4 10:16:15 AM 연방보고에서는 K-1 통하여 소득이 개인에게 이전됩니다. K-1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개인세금보고에서 Schedule C를 보고하면 됩니다.주정부 보고에서는 주법에 따라 LLC가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뉴욕에도 한인 회계사가 많이 있을텐데요. 괜히 세금보고에서 실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일 담당 회계사가 못 미더워서 여기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