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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전에 설립했던 S Corp

지역New York 아이디asd****
조회2,418 공감0 작성일1/20/2014 8:52:01 AM
당시 조그만 자영업을 하려고 S Corp을 만들었고, 몇달하다 잘 안되서, 비즈니스를 바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회계사님이, 비즈니스는 정리했어도, Corp세금보고는 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2~3년정도 no income으로 세금보고 했었는데,
더이상 유지할 필요를 못느껴서 S Corp을 완전히 닫아달라고 회계사님께 요청했습니다.

회계사님이 디졸루션을 하겠다며 두세달 작업을 하셨는데, 서류처리가 무슨 문제가 있던 모양인지, 디졸루션 처리가 잘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팩스,메일 여러번 보냈어도 IRS가 회신을 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차피 S Corp은 몇년간 activity가 없으면 자동으로 close되니, 그냥 냅두라 하셨고,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Corp 이니 저의 개인책임은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말고 forget하라고 하시더군요.

그후 10년간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과거 회사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어떤분의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되었고,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서 entity check으로 예전 회사이름을 검색하니, 아직도 active로 되있네요.

갑자기 조금 걱정되기 시작하는군요.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이후 제가 이사를 여러차례 다녀서 관련 메일 왔다하더라도 받아볼수 없는 입장이였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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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4 11:42:00 AM
1. 연방정부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회사와 개인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에게 추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밀린 세금이 있으면 회사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suspended당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 그 회사 이름을 뺏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가 active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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