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부공동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x**ia****
조회4,041 공감0 작성일1/18/2014 9:24:55 PM
저는 이년 전에 결혼했고 작년 세금보고는 남편명의의 집에 복잡한 일이 있어 작년에 남편은 집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회사 인컴만으로 부부개별 보고 했습니다.
남편 작년 인컴은 오만불 정도에 남편 앞으로 듀플렉스 집이 있고 집 렌트비로 한달에 이천오백불정도 됩니다. 집은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집이고 텍스도 어머니가 남편이름으로 시어머니가 내고 있지만 집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 남편이 줄곧 텍스보고를 해왔구요.
저의 작년 인컴은 약 팔만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콘도구요.
이때 1)남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2) 아님 전과같이 부부지만 개별조보고 하는게 유리할까요? 부부합산시 인컴이 많아져 텍스 리펀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작년엔 개별 보고로 저만 약 팔천불 정도 돌려 받았거든요.
3) 그리고 만약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때 텍스리펀을 받는다면 은행으로 디파짓을 받는다면 부부공동의 어카운트가 있어야 하나요? 저희는 각자의 은행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4) 아님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첵이 올경우 부부공동의 어카운트가 없을 때 어떻게 은행에 디파짓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이 길었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4 10:24:40 PM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 면에서 부부 공동 보고가 유익 합니다
임대 수입과 소유집의 payment 를 잘 이용하시면
세금 절약이 되겠군요
환급금은 은행구좌를 지정하면 입금이 수월하지만
Check로 받으면 공동구좌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x**ia****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11:43:21 PM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