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자금 유입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2,906 공감0 작성일1/17/2014 11:20:27 PM
안녕하세요?

항상 교민들을 위해 조언 해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대학원생 학생이 (올해 5월 졸업 예정) 전자 프로세싱 IC Chip을
개발하여 중국과 계약을 맺어 그 수익금을 매달 지금 받기로 되었는데,
학생 신분이기에 일단 한국 학생 소유 구좌로 입금을 받고 세금을
정리 한 후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학생신분으로는 미국에서 돈을 벌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들어 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현재 신분: 학생 F1 Visa (올해 5월 졸업 예정)
2. 금액: 년간 총 1백20만불
3. 이런 경우, 학생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요?
4. 이런 경우, 들어 오게될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 하면 투자이민의
조건이 성립 되는 지요?
5. 몇달 계속 저축을 했다가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들어 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4 8:31:04 A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IRS 의 규정상 F1 비자의 소유자가 소득이 있으면 되느냐
안되느냐는 없습다
다만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규정이 다를 뿐입니다
즉 사업을 쉽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고
세금 신고의 의무는 신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째덴 거의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신분유지는 다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3:01:45 AM
학생신분으로 돈을 벌 수 없으면, 안 버시면 됩니다.
부득이 돈을 버셨으면, 다 내다 버리시면 됩니다.
t**n****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12:45:12 PM
참고 하겠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