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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빙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6,672 공감0 작성일1/17/2014 5:08:13 PM
페이먼이 없는 집을 두채 갖고계신 고모 님께서 요즘 건강상의 이유로 두자녀에게 집을 남겨줄수 있도록 알아봐달라하십니다 고모부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집한채에는 딸이름을 또한채에는 아들 이름을 같이 넣어두면 자동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지않느냐고 물으시는데자녀들이 아직 미혼인 관계로 저희 는 리빙트러스트가 더 나을것 같기도하고.. 이런 경우 어느것이더 좋을까요 요즘들어 몸이많이 안좋아지셔서 자꾸 걱정을 하십니다 자녀들은 착실하고 직장에다니지만 아직 20대라 ... 그리고 집은한채는 육십만대 한채는 오십만대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하시는게 낳을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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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4 5:46:50 PM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돌아 가신분)을 기준으로 상속과
증여세를 계산 합니다
$5.340,000( 2013년 5,250,000)까지는 평생상속 증여면제액이라 하여
상속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신고만 하는 것이지 세금의 부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를 하든( 증여행위 다음해 4월15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질문 내용상 신고만 하면 됨)
리빙트러스트를 하든 세금부담상 문제는 없음.
감사 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4 9:11:23 AM
세법상으로만 본다면, 평생면제금액을 똑같이 적용할수 있으니,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시던, 상속을 하시던 차이는 없다 할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일단 상속이 되면, Probate을 통해서 재산이 transfer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거의 50%가 비용으로 소진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도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state Planning 관점에서 반듯이, 상속을 통한 Probate은 피해야 합니다.

질의 하신분의 질문은, Joint Tenancy가 유리한가 아니면 Living Trust가 유리한가로 정리되는데, 두가지 방법모두 Probate을 피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지는 방법입니다. 그 둘의 장단점이 있습니만, 제가 이해사는 선에서 차이점은 Joint Tenancy는 Creditors로 부터 보호되기 힘들고, 증여를 하게되면서, tax basis (세금목적의 원가)가 Step Up이 되질 않습니다. 즉, 나중에 그 집을 팔았을때 더 많은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제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Joint Tenancy가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는 유리할지 모르나, Long term을 보면, Living Trust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야는 상속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5:35:53 PM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내지 않고 집을 물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자식이름으로 quit claim deed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하면 비용이 $280불에 notary fee $20불이 입니다
0**95**** 님 답변 답변일 1/19/2014 8:09:17 PM
Joint tenancy와 living trust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 Living trust 비용이 전화하는데 마다 너무 차이가 나네요 대충 어느정도면 적당한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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