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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4 년 은행이자 세금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4,513 공감0 작성일1/16/2014 9:51:27 PM

2013년에 한국 외환 예금에
달러 이자가 약간 있습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부탁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 세무서에 직접 가도되나요?

한국은행에서 발급해준 은앵이자 소득 발급서류
미국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그냥 미국에서 영문으로 번역해 제출하면 되나요?

이자소득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도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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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4 8:57:00 A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미국세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한국의 발생된 모든 소득(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자 소득)과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합산하여 1040 신고서에
신고 하면 되며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의 증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IRS Web에 들어가시면 왠 만한 것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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