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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이자 1099 폼과 2013년 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eas****
조회5,144 공감0 작성일1/16/2014 12:51:46 PM
벵크오브 어메리카에서 1099 폼을 보내 주었는데
쎄이빙 만 왓읍니다

체킹은 안왔는데 이자가 5달러도 안되서 안온건가요?
-----------
작년 2013년 소득이 w-2 가 2천 달러 정도고
위에말한 쎄이빙 이자가 30 달러 정도입니다

싱글이고 다른 소득 공제 하나도 없는데 세금 보고를 안해도
괜찮겠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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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1:35:03 PM
그 정도 소득이라면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으셔야 하시나,
그 금액이 미미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득신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다면, 소득신고를 하시고, 돌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5:03:30 PM
2013년도의 Single의 세금보고의 한계금액은 $10,000입니다.
즉 모두소득의 합계액이 $10,000 미만이면 안해도 되나
신고 하므로 약간의 환급세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IRS Web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삼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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