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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처분후 미국 송금시 자금 출처

지역California 아이디s**ksp8****
조회8,026 공감0 작성일1/16/2014 12:41:15 PM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인데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처분 자금을
미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은 신고할겁니다.)

송금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이 경우에 한국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 출처도 조사 대상인지, 그래서 제가 따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IRS 등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되나요? 아파트 취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한지는 몇년 됐습니다.

아니면 제 아파트 팔아서 생긴 돈임이 자명하니까
그 전 단계에 대한 소명(아파트 취득에 대한 소명)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IRS 신고/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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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1:27:32 PM
아파트를 처분 하셨다면, 양도소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양도소득을 미국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아파트 취득할때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세법상 거주자 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신고나 관련 자산신고를 통해서 신고된 자금 이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5:12:09 PM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비거주자(거소증 내고 소유 3년 이상 확인 되면 9억까지 비과세)
양도세 신고을 하여야 하며.미국에서도 동일 자료도
Capital Gain or Loss 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금의 부담은
본인의 개인세율의 단계에 따릅니다.
0%,15%.20%(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적용되며, 한국에서 낸 세금은
일정비율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를 하여 줍니다.
얼마나 소유하셨느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자금출처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돕니다.(미국의 행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고,IRS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하여 구입자금까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s**ksp8****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6:16:31 PM
박동익 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이 게시판에서 큰 도움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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