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보고하지 않은 작년의 이자 인컴 어떻게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조회3,002 공감0 작성일1/16/2014 12:03:40 PM
작년에, 은행에서 받은 이자인컴을 모두 보고했읍니다.

그런데

몇개월 지나서

한 은행의 이자, $150 정도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았읍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해가 바뀌었고

몇일전, 전에 도와준 CPA 에게 전화하니 Office 가 문을 닫았네요.

전화도 끊기었고...


이 이자인컴을 올해의 인컴으로 보고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작년 인컴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12:12:35 PM
이전 회계연도에 세금보고 하면서 누락된 소득은 그 회계연도로 돌아가서 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인컴으로 보고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5:14:37 PM
원칙상 수정보고 하여야 하나,IRS에서 아직 Notice가 않왔다면
(금액이 적으므로) 무시 하여도 무방 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