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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n70****
조회1,964 공감0 작성일5/22/2013 6:05:32 PM
안녕하세요 서 목사님.
5/16/13 일날 경찰한테 풀오버 당했습니다. 당시 insurance,

license, tabs 들을 차를 청소 하는 날에 집에 다 놔두고 온 상태

라 proove를 못했습니다. 3주 후에 공문이 날라 왔

는데요, 무려 $950 을 지불을 해야 되더라구요....이런경우가 어

디있습니까? 저는 그냥 경찰이 light panalty 고 이 3 개 증명만

하면 된다길레 티켓 비가 없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더군요?

그리고 읽어보니깐 무슨 수업도 들어야 된다는거 같던데... 트래픽스쿨은 꼭 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court 갈 날짜도 예약을 해야 되는지...

저 어떡해 해야되나요? 제가 이 공문을 맞게 이해 한거 맞나요?

$950 pay 안하게 되는 방법은 없나요?

공문을 첨가할 수 없게 되어 올리지 못 하였는데 공문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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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2/2013 6:16:54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보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이 거의 800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보험증을 법원에 가서 보여주시면 바로 빼줍니다.

위반한 다른 벌금은 15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빙 바이레리션일 경우에는 트래픽 스쿨에 가시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빙 바이레이션이 아니면 DMV에 가셔서 발급받고 확인 받으신 후 법원에 가셔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9:23:49 PM
서목사님
사실 그 당시 무보험자 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증을 경찰에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험을 들고나서 법원에 가서 보험증을 보여주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23/2013 9:01:48 AM
그 경우에는 그 당시 보험이 없었기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판사를 만나면 판사가 얼마나 빼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담 올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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