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입니다.
2.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2 비자 배우자인 E2S 받은사람이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부족해서 한국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한다면,
질문1: 혹시 E2S비자가 미국 외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면 불법인가요? (F2였을땐 불법으로 어디서 들어서요..)
질문2: (이민법 관련 질문이 아니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일했을대, 한국에서 세금떼면 그래도 구지 미국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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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입니다.
2.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